![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남양주시](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09/26/130107546.1.jpg)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남양주시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00호와 공동주택 1천776호다.
주택가격은 남양주시청 세정과 방문,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개별주택은 남양주시가 처리하며,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되며, 조정된 가격은 11월 21일 공시된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공시가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양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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