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혈중알코올 0.064%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후 경찰서에 갔더니 정지가 아닌 취소라는 말에 당사자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토) 오후 11시25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 H 아파트 지하에서 혈중알코올 0.064%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단속되어 10 월9일(수)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갔다.

정지 처분으로 알고 있던 A씨는 “갑자기 2진 아웃에 해당되는 상황으로 정지가 아닌 취소라는 담당 경찰관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며 “이같은 법 집행은 잘못된 것”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5일(토) 밤 의정부에서 대리비 7만6000원을 주고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의 H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해 대리기사에게 단지 안 주차장까지 들어가 줄 것을 요구하자 대리기사가 2만원을 더 요구, 요금문제로 언쟁이 생기자 대리기사가 가버렸다는 것.

A씨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약100 미터 가량을 운전해 주차를 마치자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혈중알코올농도 0.064%가 나왔다.

현장에서의 경찰관은 정지라며 그에 따른 출력물을 주어 서명날인과 함께 혈액채취는 하지 않는 걸로 하고 귀가한 후 10월9일 오후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과를 방문했다.

그런데 돌연 교통사고조사과 관계자로부터 “5년 전 단속당한 전력이 있어 정지가 아닌 취소”라는 말에 깜작 놀라 “그럼 그런 사실을 왜 현장에서 고지해 주지 않았느냐, 만약 현장에서 2진 대상자로 정지가 아닌 취소라는 말을 해 주었다면 혈액채취를 요청했을 것”이라며, 이러한 단속이 운전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인 ‘방어권과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것이 이를 전해들은 대다수 시민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을 정당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3진은 알아도 2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 기간 역시 2001년 7월24일부터 적용된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더 억울한 것은 현장에서 2진에 대한 내용을 고지해 주었다는 현장 경찰관의 거짓말로 얼마든지 현장 경찰관과 대면 조사를 하고 싶다. 만약 현장에서 2진을 설명해 주었다면 단속 용지에 정지가 아닌 취소로 작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장에서 받은 용지에는 분명 수치만 기재 되어 있다”고 항변했다.

2023년 12월20일 MBC 뉴스데스크에 방영된 영상을 보면 단속 경찰이 가지고 있는 조회기기를 통해 현장에서 2진 대상자임을 조회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발생한 이번 단속은 현장 경찰관의 업무미숙으로 운전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단속이라는데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한편, 지난 2021년에는 음주측정을 하면서 물을 주지 않아 만취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경찰관의 징계 여부가 검토되기도 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의 음주측정 규정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한편, 경찰서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 한 직원 4명중 1명이 교통경력이 있는 직원이 있어 호흡측정 불만이 있으면 채혈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음주운전 2진 대상자라 취소라고 고지하고 수사보고서에 남겼다”고 밝혔다.

수원| 최원만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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