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할로윈데이·수능 대비 청소년유해업소 집중 단속

입력 2024-10-22 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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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까지 시내 번화가·학원가 주변 중심 실시
홀덤펍, 전자담배 판매점, 소주방, 유흥주점 등 대상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가 할로윈데이와 대학수능시험에 대비해 오는 23일~11월 30일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시내 번화가와 학원가 주변을 중심으로 도박·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홀덤펍, 청소년 출입제한 룸카페, 전자담배 판매점, 소주방, 유흥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홀덤펍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밀실·밀폐공간으로 돼 있는 룸카페 등에서 청소년 출입 행위 ▲청소년 유해 약물(주류·담배) 판매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위법업소를 대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 약물(주류·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시 특사경은 공중위생수사팀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음주·흡연·폭력 등 위험에 청소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업소를 철저히 단속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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