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최근 5년간 국가건강검진기관 593곳 내시경 기구 소독 ‘미흡’”

입력 2024-10-24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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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이 80%… 소독액 재사용·폐기 관련 지침 보완 필요”
“복지부·건보공단, 관련 지침 정비·소독 실태 관리 강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 (사진제공=백종헌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 (사진제공=백종헌 의원실)

국가건강검진기관 593곳이 최근 5년간 내시경 기구 세척이나 소독을 하지 않거나, 부속기구를 재사용한 이유 내시경 기구 소독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내시경 검진 및 소독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2.1% 수준인 593곳이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을 받았다.

그중 의원급이 80.1%에 달했고 내시경 소독액 재사용이나 폐기 관련 지침이 부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위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은 375곳이었고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311곳이었다. 대장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 218곳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167곳이다.

최근 5년간 내시경 세척 소독료 청구 금액의 경우 지난 2019년 714억원에서 지난해 829억원으로 16.1%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의 내시경 세척 소독 매뉴얼에 따르면 내시경 고수준 소독액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간, 반복 사용·최소 유효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소독액은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고수준 소독액을 사용하고 있지만 소독액 노출시간, 종류·세척 방법만 정의하고 있다. 반복 사용·최소 유효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소독액 폐기 관련 내용은 부재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내시경 검진을 받는 환자들이 소독액을 무리하게 재사용하거나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내시경으로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소독 부적정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복지부·건보공단과 내시경 소독액 재사용·폐기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내시경 소독 실태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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