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뉴시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뉴시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의 대표이사 복귀 시도가 ‘불발’됐다. 그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법원에 낸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되지 못해 사건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모 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경영권 탈취 시도’를 제기하고 민희진 당시 대표이사 포함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임시 주총을 열어 대표 해임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이 낸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며 제동이 걸렸다.

이후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회를 재구성, 8월 민 전 대표에 대한 해임 절차를 가결했다. 이에 반발한 민 전 대표는 지난 달 13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대표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가처분 각하와 관련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 측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및 멀티 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