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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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수도법 누락… 공장 설립 제한지역에 불법 승인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2월 초순경 정부 합동 감사에서 공장 설립 제한지역에 공장(제조) 설립 승인 부적정으로 적발됐다. 2020년 초순경 B 씨는 안성시에 기존 창고 건물을 제조업소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그런데 문제는 A는 금회 B가 신청한 건축물 용도변경이 수도법에서 규정한 공장 설립 제한지역 내에 입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관련 부서(다과)에 협의를 요청하고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법을 관장하는 부서의 협의를 누락했다.

그 결과 A는 B가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신청(2020-나과-용도변경 신고-11) 시 공장 설립 제한지역이 명시된 토지 이용계획확인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도법의 적정한 검토를 누락해 공장 설립이 제한된 지역에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제조업소)을 설립할 수 있도록 2020년 3월 3일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나과-13935) 했다.

이에 정부 합동 감사에서 조치할 사항으로 안성시장은 관련자 A를 훈계 처분과 수도법을 위반해 공장 설립 제한지역 내에 제조업 시설, 공장의 신축 허가 및 신고, 용도변경, 공장등록 허가 등이 부당하게 승인(인·허가 등)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로 제시했다.

안성|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