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가운데, 오늘(12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목발을 짚고 재판장에 등장한 김호중은 ‘술타기 수법’, 사고 후 음주를 더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호중 변호인은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김호중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에도 술을 마신것을 밝혀야 하는데 김호중은 오히려 부인했다”며 “물론 솔직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지만 술타기 수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 술타기가 목적이었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호중이 음주운전 후 매니저 장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에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도 “당시 만취 상태로 보기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호중이 찍힌 폐쇄회로(CC)TV에 대해서는 “김호중은 한쪽 발목에 상당한 기형이 있어서 걷는 데 장애가 있다”며 “남들 보기에 비틀거린 것처럼 보인 게 음주 때문이라는 건 잘못된 단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수 김호중. 사진|뉴시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뒤 매니저 장 씨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장 씨가 김호중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자수했고,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운전 혐의를 피했다. 하지만 결국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서울형사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법정 내부엔 김호중 팬들이 몰리면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비 동아닷컴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