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벤처기업 지원 정책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청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청



시흥시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들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주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무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시는 지난 조사를 통해 2024년 벤처기업 20여 개사가 재산세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과다하게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 8백여만 원의 세액을 환급했다.

감면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교통, 금융 등 경영 여건이 우수한 도심에 벤처기업이 집단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 건축물에 입주한 벤처기업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가 50% 감면된다. 현재 관내 벤처기업 집적시설에는 20여 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다.

시흥시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시흥시가 벤처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감면 사항 발생 또는 공부와 다르게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6월 15일까지 해당 소재지의 시군구 세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