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 사진제공 l 의성군

의성군청. 사진제공 l 의성군




피해 현장 확인 거쳐 최종 확정 예정
의성군은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조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 입력 기간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NDMS 입력 기간은 사유 시설과 공공시설 모두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였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사유 시설의 입력 기한은 4월 15일 18시까지 연장됐고, 공공시설은 당초 일정대로 4월 8일에 종료됐다.

군은 현재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행정, 주거, 농축산, 의료, 문화재 등 전 분야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고, NDMS 입력 종료 이후 등록된 피해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성군이 아니어도 피해 신고서를 접수해 해당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전달하고 있다.

특히 속하고 원활한 복구 업무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4월 15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피해가 발생한 즉시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꼭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신고되지 않은 피해는 복구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모든 피해를 빠짐없이 접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의성ㅣ이장학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이장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