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위원장 “이재명의 말대로 법대로 상식적인 판결, 법대로 사퇴하라”
●성 위원장 “위선과 거짓의 가면이 벗겨진 국민 승리의 날”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사진제공|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사진제공|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법대로 되겠죠’라는 말이 ‘법대로’ 됐다”며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어 “상식적인 판결이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숱한 혼란과 광풍을 몰고 온 거짓을 이기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 의원은 “이재명 후보 말대로 ‘법대로’ 됐으니, 법대로 ‘사퇴’하라”며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대법원의 판단이 ‘유죄 취지’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