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사진제공|이철규 의원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사진제공|이철규 의원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지난 1일, ‘전기공사업법’ 개정안과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기공사를 발주할 경우 도급 비용에 보험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소방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유사 업종에서 이미 공공 발주 공사 수행 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계상 의무화 규정이 명시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기공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구제를 보장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전기공사업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 관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계약 체결 시 당사자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보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기안전관리업무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전기 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반 산업인 만큼, 이번 전기공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전기 산업 분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기 산업 종사자와 국민 모두를 위한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