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전경. 사진제공ㅣ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 전경. 사진제공ㅣ구미시의회




구미시공무원노조, 공무원 폭행한 구미시의원 사퇴 촉구
사회적 물의 일으킨 만큼 징계 아닌 의원직 사퇴가 정답

구미시 행사장에서 자신의 의전에 불만을 품고 시의회 직원을 폭행한 안주찬 구미시의원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안 의원에 대한 제명 및 소속 정당의 공천배제, 공무집행방위죄를 적용해 형사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만큼 의회 차원의 징계보다는 안 의원 본인 스스로가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 사태는 지난 2일 구미시의회가 올해 첫 정례회에서 해당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고,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해당 의원 징계 건에 대해 심사 자문을 요청한 상태다.

구미시의회 윤리특위는 9일 오전 회의를 열고 해당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안주찬 시의원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제가 직접 상처를 드린 피해 당사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사과하고,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현재는 무소속 상태다.

경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9일 구미시의회 앞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구미시의원의 공무원 폭행 사건 경과 설명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및 법적 책임 촉구 ▲시의원 제명·정당 조치·공천 영구배제 등을 요구한다.

노조는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5월 23일, 구미시 공식 행사장에서 한 시의원이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수행중이던 공무원의 뺨을 내리치는 충격적인 폭행을 자행했다”며“이 행위는 단순한 충동이나 우발적 실수가 아니며, 권력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물리적인 지배이자,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휘두른 오만함이며,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공개적 모욕이자, 형법 제136조에 따라 처벌되는 공무집행방해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사과 촉구 차원을 넘어, ‘공무집행 중 공직자에 대한 물리적 폭행’이라는 중대한 공권력 침해 사안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요구하는 입장을 밝히는 공식적인 자리”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구미시공무원노조도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폭행을 저지른 시의원은 당사자와 시민 앞에 공개 사죄하고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 ▲구미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즉각 개최해 해당 시의원을 제명할 것, ▲해당 시의원의 소속 정당은 즉시 제명 조치하고, 향후 공천에서 영구 배제할 것, ▲구미시의회와 구미시는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구미시공무원노조는 오는 9일 오후 3시 구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구미ㅣ김명득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김명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