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1181번지 일대 용도지구, 건축물대장. 사진제공|경기도

경기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1181번지 일대 용도지구, 건축물대장. 사진제공|경기도



경기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1181번지 일대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운영 중인 Y레미콘 업체가 법령 위반 및 특혜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이 업체는 2016년 공장용지 1만 3,383.2㎡, 연면적 2,259.87㎡ 규모로 공장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을 포함해 다수의 제한이 걸린 지역으로, 허가 당시의 적법성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인근 하저리 산25-1(임야·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골재야적장)과 하저리 15-5(임야·보전관리지역 →골재야적장) 등으로 야적장 및 형질변경이 이뤄진 정황이 항공 사진 등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개발행위허가, 공작물 설치 허가, 진입도로 지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상 요건이 제대로 충족됐는지 여부다. Y레미콘 공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로 알려진 하저리 15-11, 산25-1, 산24-1번지는 ‘임야’로 등재돼 있어 법적 도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해석이다.

국토부는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선 진입도로가 도로로 지정돼 있어야 하며, 임야는 도로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더불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의 레미콘 및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도 “화성시 조례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해당 업종의 공장이 허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Y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화성시로부터 정식으로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허가를 받은 만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 행정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해당 업체에 공장 및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 이에 대해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 위에 군림하는 공장”이라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Y레미콘이 어떤 절차를 통해 공장용지를 확보하고 운영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관련 기관의 조사가 요구된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