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지난 11일 국회 개원 77주년을 맞아 진행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활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철규 의원 우측). 사진제공|이철규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지난 11일 국회 개원 77주년을 맞아 진행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활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철규 의원 우측). 사진제공|이철규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지난 11일 국회 개원 77주년을 맞아 진행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활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꼽히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이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지난 2021년부터 확대·개편돼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해오고 있다. 이번 제5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는 여야 의원 24명이 입법 활동 우수 의원으로 선정돼 의정 대상을 받았다.

이 의원은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기술보호법)’(′24년 10월 대표 발의,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으로 입법 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의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해 수사 당국의 입증 부담을 낮췄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 등 형량을 국제 기준에 맞게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 행위에 포함하는 등 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 기준을 확대해 기술 유출 범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단계에서 여야 및 소관 부처 협의 등 입법 과정을 주도하며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를 끌어냈다.

이 의원은 “국가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원|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