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경상북도의회 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 대표 발의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 국민의힘)이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6월 1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교육과정 내 농업 관련 교육의 축소와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저하에 대응해, 도농 간 교육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미래세대가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농 간 인재 유입과 지역 상생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 추진할 책무를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협력계획 수립·시행과 협력 대상 선정 기준 마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류협력 취소 또는 중단 사유 규정, △자문기구인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와 지원조직 ‘도농교육교류센터’, ‘도농교류 활성화 선도학교’ 운영 등이 포함됐다.

최병준 의원은 “2024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4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70%가 농업·농촌에 큰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며, “이는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신호”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미래세대와 국민의 농어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교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 더 많은 인재들이 농어업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6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