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규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처방 받은 약을 먹은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경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경규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상에서 자신의 외제 차량과 같은 차종의 다른 사람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해당 차주가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주차관리 요원의 실수로 이경규에게 차량이 잘못 전달된 것을 파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경규를 상대로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를 진행, 모두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는 이경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경규의 진술과 CCTV, 블랙박스 기록 등을 분석했고 CCTV에는 이경규가 탄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규는 지난달 24일 경찰 출석 조사를 받은 뒤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경규 소속사 ADG컴퍼니 역시 지난달 26일 “본인의 부주의로 우려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처방약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라며 “사고는 평소 복용중인 공황장애약과 감기몸살약을 복용하고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으나, 좀 더 신중해야 할 사안이었음을 인정한다”라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