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
전국 총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향상 효과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과 지원 탄력 붙을 전망
이 의원 “지역 살리는 밑거름 되길 기대해”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대표 발의했던 ‘마을기업지원법안(제정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공식 명명된 이 법률안은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육성의 근거를 담았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해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마을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즉,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뿌리를 두고 운영되는 지역 밀착형이란 특징을 갖고 있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마을기업은 현재 전국에서 1800개가 운영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사하구 5개를 포함해 70여개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마을기업은 23년도 기준 1만 2000여명의 고용 창출과 3000여억원의 매출을 기록 중으로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등 마을기업과 유사한 성격의 조직들은 지원과 육성에 관한 각각의 근거법이 존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지원과 육성을 다루고 있다.

반면 마을기업은 시행된 지 15년가량 됐으나 근거법 없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만 의존해오고 있다. 상위법 부재로 마을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육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이성권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본회의에서 대안반영 통과되며 결실을 거둔 것이다.

이번 근거법이 제정됨에 따라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마을기업의 지원·육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마을기업에는 법률·회계·마케팅 등 경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시설비 등의 지원과 융자·국유재산 사용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성권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고착화 속에서 지역은 소멸위기를 겪는 중”이라며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법이 지역을 살리는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