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가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를 위해 봉화은어축제장에서 주민께 알리고 있다. 사진제공 ㅣ 봉화군의회

봉화군의회가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를 위해 봉화은어축제장에서 주민께 알리고 있다. 사진제공 ㅣ 봉화군의회



봉화군의회(의장 권영준)는 군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안함으로써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청구는 ‘주민e직접’ 사이트(www.juminegov.go.kr) 또는 서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봉화군의 경우,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26,674명의 20분의 1 이상인 1,334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봉화군의회는 제도의 인지도 제고와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최근 열린 ‘제27회 봉화은어축제’ 행사장에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소개하는 입간판을 설치해 많은 방문객들에게 제도를 알렸다.

이와 함께 의회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읍·면사무소에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군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봉화군민이 지역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제도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쓸 계획이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조례청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봉화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