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배우 황정음이 21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 출석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08.21.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배우 황정음이 21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 출석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08.21. woo1223@newsis.com


검찰이 43억 원가량의 개인 법인 회사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임재남)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황정음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황정음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계 절차를 잘 알지 못한 채 회사를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다. 전액 변제한 점과 범행 동기를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정음도 직접2 최후 진술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회계와 세무를 챙기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 개인 법인 회사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총 43억 40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재산세·지방세 카드 납부액 444만원, 주식 담보 대출 이자 100만원 등 개인 비용도 법인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정음 측은 5월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상화폐 투자는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의도였다.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투자했다가 이번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약 30억원을 변제했으며, 이후 사유 재산을 처분해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액 전액을 갚고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