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뉴시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뉴시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내로남불’식 대응을 꼬집은 게 통(通)한 걸까.

르세라핌 소속사인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前) 어도어 대표 상대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증거로 채택된다.

지난 5월 쏘스뮤직 측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당시 민 전 대표 측은 위법한 수집이란 주장을 펼치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3개월여 숙의끝에 22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증거 채택이란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는 이날 변론기일에서 담당자가 직접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전달한 점 등 전후 사정을 고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 보기 힘들다” 전제하곤, 또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거 능력이 있다 보여진다”며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맞물려, 쏘스뮤직은 손해배상을 촉발한 민 전 대표의 일명 ‘격정 기자회견’ 풍경을 ‘재상기’시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쏘스뮤직 측은 구체적으로 “피고(민 전 대표)는 지난 해 모든 언론사를 (회견에) 불러놓고 수시간 동안 ‘카톡 하나하나 읽어가며’ 부당한 비난을 가한 바 있다”며 이와 대조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한 카톡을 (증거로) 내자 민 전 대표 측은 이를 제한 해달라 재판부에 요구해왔다.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와 갈등이 표면화된 지난 해 초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 과정에서 쏘스뮤직 소속 아티스트인 르세라핌 또 그 멤버들을 여러 차례 ‘실명 거론’해 큰 파장을 낳았다.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은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