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일 대형 산불과 각종 화재 발생 시 하천수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및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철규 국회의원). 사진제공|이철규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일 대형 산불과 각종 화재 발생 시 하천수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및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철규 국회의원). 사진제공|이철규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일 대형 산불과 각종 화재 발생 시 하천수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및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 시 댐·저수지·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천수 활용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또 ‘하천법’은 하천수를 사용하려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나 사전 신고가 필요해 긴급 상황에서 소방활동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화재가 잦아지는 가운데 하천 인접 지역에서 신속한 취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소방당국이 법적 부담 속에서 하천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기본법’에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을 위해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고, ‘하천법’에서는 산불 및 화재 진압 목적의 하천수 사용 시 사전 신고 절차를 면제해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화재 현장에서 절차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