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 9월분 재산세 부과… 전년 대비 124억원 증가
개별주택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상승
대단지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돼
부산시 전경.

부산시 전경.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주택, 토지에 대한 올해(2025년)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181만 건, 694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주택은 7월과 9월 각각 50퍼센트(%)씩 나눠 부과되고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24억원(1.8%)이 증가했다.

부산시는 증가 원인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하락(1.67%)했으나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1.47%) 개별공시지가 상승(1.47%) 대단지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해운대구가 1017억원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 981억원 ▲부산진구 694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영도구 118억원 ▲서구 127억원 ▲중구 187억원 순이다.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납부 전용(가상) 계좌, 자동응답시스템,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신종배 市세정운영담당관은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구·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