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ㅣ에스케이재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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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이 1인 기획사에 몸 담으며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사과했다.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16일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되었다”라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현재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소속사는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책임감 있는 운영을 약속했다.

성시경은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만료 후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에스케이재원으로 이적해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필수 요건으로 위반할 시 형사 처벌을 포함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미등록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입니다.

금일 보도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케이재원 드림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