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자동차세 체납 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단속 실시

인천 남동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남동구청

인천 남동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남동구청



인천 남동구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주간 단속을 상시 운영하고 관계 부서들과 합동으로 야간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야간 영치는 13일부터 한 달여간 주간 타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및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인구 밀집 지역 등을 돈다.

특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문을 발부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통해 납세 부담을 낮추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인다.

한편, 인천 남동구는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야간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