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논쟁…“문제는 부가가치세”

입력 2021-01-0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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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비싼 동물병원 진료비에는 부가가치세까지 붙는다. 수의업계와 반려인, 정치권까지 부가가치세 폐지 주장에 나섰다. 하지만 이 법안은 18대∼20대의 국회를 거칠 동안 통과되지 못했다. 사진제공|펫뉴스

안 그래도 비싼 동물병원 진료비에는 부가가치세까지 붙는다. 수의업계와 반려인, 정치권까지 부가가치세 폐지 주장에 나섰다. 하지만 이 법안은 18대∼20대의 국회를 거칠 동안 통과되지 못했다. 사진제공|펫뉴스

수의업계, 부가가치세 폐지 목소리
정부 부가세 개정안도 온도차 극명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지만 핵심 문제는 ‘부가가치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1년 7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다.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붙는다.

면세되는 동물도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의 가축인 소, 돼지, 말, 양, 닭, 오리, 사슴, 토끼 등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와 고양이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

성형 목적의 진료를 제외하고 면세 대상으로 인정되는 사람 의료와 달리, 반려동물의 진료비는 예방접종과 심장사상충예방약,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일부만 면세 대상이다.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로 벌어들이는 세금은 연평균 481억 원(2018년 기준)이며, 실질적 세수는 700억 원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걷는 것 이상으로 유기 및 안락사 되는 동물이 많아 반려동물 진료 부가가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수의업계는 반려동물 진료 부가가치세 폐지를 제1의 과제로 꼽고 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부가가치세 폐지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반려인들도 이러한 주장에 동감한다.

여론에 힘입어 정치권도 움직였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세를 핵심으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현실의 벽이다.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세 법안은 18대(이낙연, 이인기), 19대 (홍영표, 윤호중), 20대(윤호중)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박란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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