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사전 법적 검토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민자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만큼 이번 조건부 승인을 통해 그간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지어진 서울 스마트쉘터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 접목됐으며 서울시 도시빛정책과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스마트쉘터 시범사업의 디지털광고물을 조건부로 승인한 만큼 시범사업 운영과 본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 받을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서울시 스마트쉘터가 미래형 버스정류소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디지털디스플레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며 이에 따라 동영상 콘텐츠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이 본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테스트인 만큼 여러 여론들을 다양하게 수렴해 공익성과 운영 효율성을 모두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