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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기간 10일 더 연장, 5월 초까지 석포제련소 생산활동 일체 불가
황산가스 감지기 꺼놓은 상태로 조업 ‘화근’…당국,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사실 적발
회사 위기 타개책 고민않고 적대적 M&A 몰두하는 영풍 오너일가·경영진 비판 고조

환경오염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영풍 석포제련소가 추가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존 58일간의 조업정지에 이어 추가로 10일간 생산활동이 중단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부과한 통합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황산가스 감지기를 꺼둔 상태에서 조업을 지속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아연괴 제조를 포함한 모든 생산활동을 할 수 없다. 앞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여서, 총 68일간 가동이 중단된다.

환경법 위반으로 잇따른 처분…영풍의 위기 가속화

추가 조업정지의 직접적인 배경은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이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방환경청이 석포제련소를 점검한 결과,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 스위치가 꺼져 있었고, 그중 1기는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이는 2022년 12월 환경부가 부과한 통합허가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다.

석포제련소는 이미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8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다.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이 무허가 관정 개발과 폐수 무단 방류 등의 불법 행위를 적발한 후, 5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조업정지가 결정됐다.

석포제련소의 환경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법원은 영풍이 카드뮴이 포함된 오염수를 낙동강에 방류했음을 인지하고도 방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7부는 지난달 27일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81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영풍 내부 문건에서도 카드뮴 유출을 시사하는 다수의 기록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공장 내 지하수에서 카드뮴이 최대 33만2,650배(3,326.5㎎/L) 초과 검출됐다. 하천 바닥을 따라 흐르는 복류수에서도 하천 수질 기준 대비 15만4,728배(773.64㎎/L) 초과 검출됐다.

4개월간 정상 가동 불투명…업계, 영풍 위기 경고

조업정지가 이어지면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정상 가동은 최소 4개월 이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석포제련소의 가동률은 이미 환경 문제 여파로 2023년 3분기 평균 53.54%까지 하락했다. 이는 전년 동기(79.74%) 대비 26.2%포인트나 감소한 수치다.

영풍의 경영난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영업적자 1,622억 원, 당기순손실 2,633억 원을 기록하며 1999년 공시 제도 도입 이후 최악의 실적을 냈다.

기업의 존폐 위기에도 불구하고 영풍 오너 장씨 일가와 경영진은 석포제련소 정상화보다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 경영진과 대주주들은 환경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적대적 M&A에는 막대한 공력을 쏟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투자자 및 주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