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혐의’옥소리,위헌심판제청신청

입력 2008-01-30 10: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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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혐의로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가 담당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옥소리는 30일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고양지원 형사5단독(조민석 판사)에게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며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옥소리는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신청서에서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간통죄는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며 “간통죄는 혼인의 원상 회복과는 무관하게 배우자의 복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옥소리의 변호사는 간통죄의 여성보호 측면에 대해 “여성보호의 정책적 기여가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최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간통죄의 여성보호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담당 판사는 이달 말까지 서류 검토를 통해 제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판사가 위헌 심판을 제청할 경우 옥소리의 간통 사건은 팬결이 나올 까지 진행이 중지된다. 한편 옥소리는 팝페라 가수 정 모씨와 지난 2006년 5월부터 7월초까지 3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됐다. 배우자 박철은 지난해 10월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옥소리와 정 씨, 그리고 외국인 G씨를 간통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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