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모델의정년은35세“땅땅”

입력 2008-04-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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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패션모델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른바 ‘정년’은 만 35세까지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영혜 부장판사)는 화보 사진을 촬영하다 숨진 모델 A씨의 부모가 여행 잡지사와 사진작가 및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모델로서 활동할 수 있는 나이는 35세까지로 판단된다”며 피고들은 함께 원고들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슈퍼모델 출신인 A씨는 17세이던 2004년 6월 여행 잡지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사진작가 및 화보촬영 총괄진행자 등과 여행패션 화보촬영을 위해 인천 강화도에 갔다가 선착장 끝에 맨발로 서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바다에 빠져 숨졌다. 재판부는 화보촬영 총괄자 및 사진작가, 여행 잡지사에 대해서는 선착장의 위험성을 인식해 사고를 예방해야 했는데도 이를 위반한 공동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A씨 소속사에 대해서도 화보촬영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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