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이런일이…]英네팔인용병“차별연금부당”外

입력 2008-06-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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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네팔인 용병 “차별 연금 부당” 영국군의 네팔인 용병부대 구르카(Gurkha)에서 복무하다 은퇴한 30대 남성 3명이 3일 “영국군과 동일하게 연금을 적용해 달라”며 영국 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지난해 3월 영국 국방부는 1997년 7월 1일 이후 입대한 구르카 용병에게 영국군과 동일한 수준의 연금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을 낸 3명은 “복무 기간이 1997년 7월 1일 이전에 끝난 용병은 손해를 보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낸 은퇴 용병들은 현재 연금으로 생활하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공정한 연금 제도를 적용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서 원정 성매매 알선 덜미 해외에서 술집과 수영장이 딸린 호화 별장 등을 운영하며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4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5) 씨를 구속했다. 김 씨를 통해 현지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이모(43)씨 등 4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박모(40) 씨와 함께 2006년 5월부터 필리핀의 한 지역에 수영장이 있는 별장과 함께 술집, 마사지 숍 등의 종합 유흥시설을 차려 놓고 최근까지 한국 남성들과 현지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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