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싸이산업기능요원복무취소처분정당”

입력 2008-08-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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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친 가수 싸이가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1일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싸이는 지난해 12월17일 현역으로 재입대해 현재 육군 52사단 정보통신대대에서통신병(일병)으로 근무 중이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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