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가 연예인을 미행하거나 몰래 촬영을 해도 사생활을 의심할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가수 겸 연기자 A와 B엔터테인먼트사가 제기한 계약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사는 A에게 500만 원을, A는 B사에 8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사는 A의 사생활을 의심해 미행을 하거나 행적을 캠코더로 촬영했다. 이사실을 안 A는 계약 해지를 주장했고 B사는 손해액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