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중간수사발표경찰일문일답

입력 2009-04-24 13: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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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 한풍현 서장이 24일 중간수사결과를 통해 사건 연루자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풍현 서장과의 일문일답] ●자살 동기는? 일종의 성관계로 소속사 전 대표 김 씨는 고인을 수십 차례에 걸쳐 술 접대를 강요했으며 골프접대를 거부하자 고인이 사용하는 차를 빼앗기도 했다. 여자 연예인으로 밝히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와 문건을 쓴 이후 이어질 김 씨의 보복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등이 겹쳐 복합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작성된 문건에 대한 수사는? 확보한 것은 모두 4장이다. 이중 2장은 피해사실 적시, 2장은 같은 소속이었던 연예인 2명의 피해사실을 목격한 대로 적시하고 있다. 술 접대, 잠자리 강요, 폭행과 협박, 횡령 등이 있으며 언론인 2명, 기업인 4명이 언급돼 있다. 각장에 간인, 사인 있어 유서는 아니며 기획사 옮길 목적으로 김 씨를 압박할 목적으로 사용할 소송문건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코디네이터 이 모 씨를 통해 2월 중순 유장호를 만났고 유장호는 계약금 없이 소속사를 옮길 방법을 강구하며 김 씨에게 당한 피해사실 작성토록 유도, 권유했다. 또 유장호 소속사 배우 이 모 씨가 주변에 ‘김 씨를 야단 쳐 줘라’고 말한 사실이 입증돼 또 다른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자별 혐의는? 피고소인 7명 중 유장호는 사자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렵고 김씨가 고소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입건해 김 씨 신병 확보하면 조사할 예정이다. ●소속사 전 대표 김 씨 사법처리는? 폭행과 술자리 강요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받았고 기소 중지했다. ●강요죄에 대한 해석은? 폭행·협박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주어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만으로도 가능하다. 주변 진술에 따르면 어머니 제삿날에도 술 접대를 했고, 부르면 언제나 나가야했다. 강요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향후 수사계획은? 입건된 9명 중 5명은 김 씨 신병확보하고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 다른 문건은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김 씨의 소재파악에 대해서는 일본 경찰과 협조 중이다. [이명균 강력계장과의 일문일답] ●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 이유는? 피고소인이 아닌 인물 중 고인과의 관련성 없는 사람에 대한 내사를 종결했다. 피고소인 중 혐의가 없는 인물은 불기소했다. 내사중지 4명은 고인과 만난 것이 확인됐지만 강요에 대한 공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참고인 중지가 되면 어떤 절차에 들어가나? 입건 후 참고인 중지가 된 인물들은 강요죄에 대한 공범 혐의가 높다고 판단된 사람들이다. 피의자로 조사해 입건한 상태다. 일본에 머물고 있는 김 씨가 체포될 때까지 잠시 수사를 멈추는 것이다. ●언론사 관계자들의 수사 진행은? 밝히기 어렵다.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조사했다. 분당(경기)|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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