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연뮤비‘얼마나야하기에’…‘흔들려’절반삭제불구‘15세관람가’

입력 2009-06-11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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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연.

소속사“더이상편집불가”자포자기
최근 미니앨범 ‘세이크’를 발표하고 2년 만에 돌아온 가수 채연(사진)이 뮤직비디오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채연은 5월 초, 새 음반 타이틀곡을 ‘흔들려’로 정하고 지상파TV 3사에 뮤직비디오 방송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모두 방송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채연 소속사 라인미디어 측은 애초 뮤직비디오 원본이 다소 야한 장면으로 인해 방송부적합 판정을 받으리란 걸 예상하고, 자체심의를 거쳐 일부 장면을 스스로 잘라낸 후 심의를 신청했지만 허사였다.

채연 측은 조금이라도 야하다고 느껴지는 장면을 모두 잘라내고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잘라내다 보니 4분짜리 뮤직비디오는 절반이 삭제돼 2분대로 줄었다. 하지만 이마저 KBS와 SBS에서는 ‘15세 관람가’, MBC는 ‘12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절반을 잘라냈지만 기대했던 ‘전체관람가’ 판정을 받아내지 못한 것. 이미 절반이나 잘라내 더 이상 편집이 어려운 상황이다.

채연 측은 방송사 측에 ‘전체관람가’에 대한 지침을 문의했고, ‘전체적인 카메라 앵글이 야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뮤직비디오를 다시 찍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채연 측은 자포자기 상태다. 라인미디어 관계자는 “더 이상 편집도 불가능하고, 활동을 이미 한창 하고 있는데다 제작비 문제 등 여러 여건상 재촬영도 불가능해 심야시간대라도 뮤직비디오가 방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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