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엘프녀 한장희 "육체적 고통 당해" -소속사는 "문란한 사생활, 엘프녀 사진도 조작' 주장

입력 2010-08-11 1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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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희.

월드컵 '엘프녀'로 화제를 모았던 폭시 멤버 한장희가 소속사로부터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으로 5억 소송을 당했다.

한장희는 최근 더 이상 연예 활동을 하기 싫다며 소속사 엠씨 엔터테인먼트를 이탈한 뒤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소속사측은 부당한 계약파기라며 이 요청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후 소속사는 한장희가 무단 이탈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등의 소송을 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장희는 이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속사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소속사는 11일 한장희를 상대로 총 5억원의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엠씨 엔터테인먼트 김민철 대표는 11일 오전 “무단이탈로 팀 활동에 지장을 주고,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속사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인터뷰때문에 소속사를 둘러싼 좋지 않은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어 업계에서 심각하게 이미지가 실추됐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며 "오히려 한장희의 문란한 사생활 때문에 소속사나 다른 멤버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2006년 화제를 모았던 엘프녀 사진도 조작된 가짜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 사진은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적 시도를 통한 것으로 상당 부분 왜곡이 되었던 것인데 한장희는 이를 숨긴 채 회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막상 계속된 프로필 촬영에도 거리가 먼 사진들만 나오자 한장희는 2개월이 지난 후 애초의 그 사진은 사실상 조작 되었다고 고백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소속사와 폭시는 2년간 노력하고 투자해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두 번째 음반작업과 자켓 촬영등을 모두 마쳤다. 그러나 한장희의 무단이탈로 6월에 잡혀 있던 스케줄과 공연 등 활동을 접어야 했다”며 법무법인 한림을 통해 한장희를 상대로 부당 활동 중지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소속사 및 개인적인 명예훼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유나 동아닷컴 기자 ly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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