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스포츠동아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90만4천500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민이 단순 투약에서 멈추지 않고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기까지 한 사실, 투약한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관련 사건에 협조하는 점과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료, 선후배 연예인과 팬 등에게서 온 많은 탄원서를 보며 연예인의 행동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는 지, 연예인으로서의 압박감과 인기 후의 무력감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성민은 2008년 4월과 9월,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을 속옷과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성민에게 대마를 건넨 개그맨 전창걸도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