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검찰출석 불응, 검찰 강제 구인 고려중

입력 2011-12-22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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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선고 후 정봉주 전 의원이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선고 후 정봉주 전 의원이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형 집행을 위해 23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재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당초 오후 5시까지 검찰에서 출석하도록 통보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정봉주 전 의원은 "오늘 마지막 '나꼼수'(나는 꼼수다) 녹음을 하고 정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녹음을 위해 이동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오후 5시까지 입감하라는 명령에 33회 녹음을 중단하고 지인들과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꼼수' 4인방 중 한 사람인 시사평론가 김용민은 22일 트위터에 "정봉주 의원 판결 직후 '나는 꼼수다' 녹음 시작했는데 중단했습니다"라며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또다시 출석에 불응하면 곧바로 강제구인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던 정봉주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불복해 상고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정봉주 전 의원은 수감 및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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