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작가, ‘천일의 약속’ 제작사 상대 4억원 소송

입력 2012-05-22 20: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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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작가 김수현. 스포츠동아DB

인기 드라마 작가 김수현이 드라마 ‘천일의 약속’의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4억여 원의 저작권 이용료 청구소송을 냈다.

김수현 작가는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제작사 예민문화를 상대로 “협의 없이 케이블채널 방송 등에 드라마를 공급했다”며 저작권 이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김 작가는 소장에서 “2010년 1월 제작사와 체결한 계약 조건을 제작사 측이 일방적으로 위반했다. 당시 제작사와의 계약 조건에는 SBS에만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면서 “하지만 제작사 측이 이를 어기고 이후 협의도 없이 케이블 방송사와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에 판매했다.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만큼 저작권료로 4억2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방송한 드라마 ‘천일의 약속’은 알츠하이머에 걸려 기억을 잃어가는 여자(수애)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한 남자(김래원)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그렸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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