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2년만에 ‘병역기피 오해’ 벗었다

입력 2012-05-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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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 스포츠동아DB

대법, ‘고의발치’ 무죄 판결
허위시험 입영 연기는 유죄


가수 MC몽(신동현·34·사진)이 2년의 법정 공방 끝에 병역기피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났다.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은 MC몽이 24일 대법원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MC몽에 대해 원심 그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연예활동을 위한 입영 연기를 위해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시내 한 치과에서 정상 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작기능 점수 미달로 5급(면제)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 등으로 2010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및 2심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 측은 이날 “일부 유죄를 받은 만큼 사회봉사명령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면서 “연예활동 재개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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