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영창 3일…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 ‘제대 연기’

입력 2013-07-30 17:44:03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군 복무 중인 가수 휘성(31)이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3일의 영창 처분을 받았다.

휘성의 변호인인 손수호 변호사는 30일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복무 중인 휘성이 지난해 허리디스크, 원형탈모 등으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해 오늘부터 3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그로인해 당초 오는 8월 6일이었던 휘성의 전역일이 8월 9일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휘성이 육군훈련소가 아닌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사용한 점과 당시 프로포폴 투약 의심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해 줄 관련자들과 통화한 점, 부대 보안에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을 비롯해 그간 조교로서 군 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공로가 많은 점이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휘성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군검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에 손 변호사는 지난 11일 "휘성이 5월부터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어 10일자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허리디스크, 원형탈모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약이 이뤄졌다. 투약 횟수도 극히 적고,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증이나 중독성도 없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오세훈 기자 ohhoon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