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순이 아빠’ 맹봉학, 집시법 위반 벌금 200만원 대법 확정

입력 2014-07-17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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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봉학 벌금형'

쌍용차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맹봉학(52)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맹봉학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맹봉학은 지난 2005년 방영된 MBC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삼순의 아버지의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회참가 당시 행위는 차량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는 것으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 면서 "당시 경찰의 5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은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령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맹봉학은 지난 2012년 6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쌍용차 문제해결 등을 위한 걷기행사에 참석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경고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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