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세원에 내린 서정희 접근금지명령 일부 파기

입력 2014-08-01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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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서세원-서정희(오른쪽). 스포츠동아DB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서세원, 서정희 부부에 대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이 일부 파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7월2일자로 임시보호명령 일부를 수정했다.

앞서 서정희는 서세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5월13일자로 ‘주거지 퇴거 및 출입금지·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담은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서정희가 6월 말 해당 집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현재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서세원 소유 서류 등 물품 반출 불가해 임시보호명령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을 파기했다.

다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서정희를 상대로 한 접근은 그대로 차단된다.

법원은 서세원을 상대로 “(서정희에게)유·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라”고 명했다.

한편 서정희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 최근 자신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화면을 방송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서세원은 아직까지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dein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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