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만 8060원 선고”

입력 2014-09-30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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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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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졸피뎀'

방송인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아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 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30일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에이미는 한 매체를 통해 "항소하지 않겠다. 앞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왜저러는거야,,"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안타깝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에이미 힘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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