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채널A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남성 A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 주장,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모 씨를 상대로 1억여 원을 요구하는 손해바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성은 차노아가 차승원과 그의 아내가 만나기 전 자신과 이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며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남성이 차승원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도 함께 제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금시초문이다. 본인에게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차노아는 지난해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감금 및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 그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차승원은 당시 논란이 커지나 SNS를 통해 “훌륭하지 못한 아버지로서 가슴 깊이 사죄드린다,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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