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병헌. 스포츠동아DB
이병헌이 당한 협박사건을 둘러싼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44)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 씨(24)와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김다희·20)가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 “이병헌과 이씨의 관계를 정상참작 해 달라”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씨의 법률 대리인은 “이병헌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50억원을 요구한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협박을 하게 된 경위는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병헌과 이 씨는)진한 스킨십을 할 정도로 깊은 사이였다”면서 “이병헌이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이씨가 같이 사는 동거인을 핑계로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헌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얼마냐’, ‘아는 중개인이 있으면 집을 한 번 알아보라’고 말했다”며 “그 후 이 씨가 이병헌의 진한 스킨십을 요구를 거절하자 이별 통보를 받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다희 측 변호사도 “친한 언니인 이 씨가 이병헌에게 농락당했다고 생각했고 한 인터넷 매체에 동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병헌에게서 동영상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도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씨는 자신과 이병헌의 만남을 주선한 석 모 씨를 증인 신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증인 신문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11월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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