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전 소속사 ‘마틴카일’ 대표 37살 조 모 씨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투자 받은 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21일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조 씨가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클라라를 스카우트하겠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선 “‘마틴카일’이 이미 클라라의 당시 소속사에 스카우트 비용으로 3억 원을 지출한 상태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조 씨가 드라마 OST 음원 사업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3억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실제로 자금 일부가 용도대로 사용됐다는 이유였다.
클
라라 전 소속사 대표 조 씨는 지난 2012년 3월 모 법무법인 대표 등으로부터 ‘마틴카일’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60억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앞서 1심 재판 당시 조 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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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