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과 서정희는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이혼에 합의했다. 재산분할도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정을 마치고 나온 서정희는 “힘들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 하지만 서세원은 이날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다.
서정희의 법률대리인은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조금 있었지만, 앞서 합의한 내용이 있어서 이행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세원은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두 사람은 5차 공판까지 진행하며 법정 공방을 벌였고, 법원은 지난 5월 서세원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동아닷컴 DB, 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