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폭발 곽 중사 치료비, 장병들 임금 0.4% 강제 징수 ‘커다란 논란’

입력 2015-11-16 2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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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폭발 곽 중사 치료비

국방부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곽아무개 중사의 치료비 대부분을 소속 사단인 21사단 장병들의 임금에 0.4%를 사실상 강제 징수하는 방식으로 모금해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8월 북한이 설치한 것으로 밝혀진 목함지뢰 사건으로 부상당한 두 명의 하사의 치료비 역시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는 명목으로 육군 전 간부의 기본급의 0.4%를 사실상 강제 징수해 논란이 예상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회의에서 “국방부는 지금까지 들어간 곽 중사에 대한 치료비 1950만 원 가운데 1100만 원을 장병들의 자율모금으로 마련했다”라며 “부대원 성금 및 지휘관 격려비는 21사단이 하사 이상 전 장병의 기본급에서 0.4%를 징수해 조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말로는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강제징수”라며 “지금까지 발생한 총 치료비의 대부분을 부대원에게 사실상 전가시키면서 국방부가 생색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이 확보한 국방부 공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뢰제거 작업 중 폭발로 부상을 당한 곽 중사가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지난 9월 해당 부대에 공문을 내려 보내 기본급의 0.4%를 모금액으로 내라고 지시했다. 공문에는 소장 2만 원, 준장 1만 9000원 등 하사 이상의 간부와 군무원의 계급별 모집기준액이 제시돼 있다.

또 국방부는 지난 8월 육군 전 간부 및 군무원들에게 목함지뢰사건으로 부상당한 두 하사의 지원을 위해 기본급의 0.4%를 모금액으로 내놓는 ‘성금자율모금지시’ 공문도 각 부대에 내려 보냈다. 모금방법은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고 했지만, 개인 입금이나 연대급 이하부대의 입금을 금지해 사실상 강제 징수라는 것이 정의당의 주장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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