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이 기각된 가운데 에이미 측이 “가혹한 판결”이라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출국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 내렸다.
이에 대해 에이미의 법률 대리인은 “에이미가 태어난 게 미국이어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통상적인 외국인이 아니다”며 “출국명령은 너무 가혹하다. 본인과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국적 방송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하던 중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으나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이미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당국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출국명령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동아닷컴 박선민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 =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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