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영삼 혼외자, 이번엔 “유산 나눠달라” 소송…청구 무방한가?

입력 2016-05-25 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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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영삼 혼외자 김씨가 이번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故) 김영삼 혼외자 김모씨가 김 전 대통령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소송을 냈다. 김씨는 24일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600여만원을 달라”며 유류분 반환소송을 청구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생계 등을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상속인 몫으로 인정하는 민법상 제도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9년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인지소송을 냈고, 서울가정법원은 2011년 2월 김씨가 낸 증거 일부를 인정하고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 1월 50억원에 이르는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고 경남 거제의 땅 등을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김영삼 혼외자 연합뉴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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